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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식 절차 기준

부동산 전자계약 안내서

누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서명하는지, 계약 전 확인사항과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두기

거래당사자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

공인중개사는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거래당사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전자계약 진행 5단계

  1. 1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부동산 표시, 계약 내용, 거래당사자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2. 2

    계약자가 확인하고 서명

    임대인·임차인 또는 매도인·매수인이 휴대전화나 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전자서명합니다.

  3. 3

    공인중개사가 계약 확정

    모든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최종 확정합니다.

  4. 4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 신청

    거래 유형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됩니다.

  5. 5

    전자문서로 보관

    완료된 계약서는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체크

  • 중개사무소의 등록·휴폐업 상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근저당·압류·신탁 확인
  • 보증금·잔금일·입주일·특약 문구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관리비 내역 확인
  • 서명 완료 후 계약 상태와 신고·확정일자 처리 확인

이용 가능 여부

가능
전국의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
현재 미지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 일부 지분·복합용도 거래 등

완료 후 꼭 저장할 것

전자계약서 PDF

계약당사자는 완료된 계약서를 PDF로 내려받아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상태

임대차 신고·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 신청 결과를 확인하세요.

계약 해제 내역

해제 시 시스템에서 해제 신청과 서명 절차를 거쳐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금리·보증료·법무수수료 우대는 금융기관과 상품별로 달라지거나 종료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인쇄 기능은 PC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시스템에서 계속하기

전자계약 연습, 참여 중개사무소 검색과 실제 계약은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