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전 체크
- 중개사무소의 등록·휴폐업 상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근저당·압류·신탁 확인
- 보증금·잔금일·입주일·특약 문구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관리비 내역 확인
- 서명 완료 후 계약 상태와 신고·확정일자 처리 확인
국토교통부 공식 절차 기준
누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서명하는지, 계약 전 확인사항과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두기
공인중개사는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거래당사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부동산 표시, 계약 내용, 거래당사자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또는 매도인·매수인이 휴대전화나 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전자서명합니다.
모든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최종 확정합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됩니다.
완료된 계약서는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완료된 계약서를 PDF로 내려받아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 신청 결과를 확인하세요.
해제 시 시스템에서 해제 신청과 서명 절차를 거쳐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금리·보증료·법무수수료 우대는 금융기관과 상품별로 달라지거나 종료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인쇄 기능은 PC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연습, 참여 중개사무소 검색과 실제 계약은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